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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우체국 212곳 · 별정우체국 666곳 드러나 우정사업본부 "민간 건물 석면조사 대상 아냐" 506 곳 → 119 곳 … 30년까지 연 20억 필요 한준호 의원 "건물주 따라 안전 기준 달라선 안돼"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 매일 국민이 드나드는 전국 각지 우체국 중 878 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천장재 등에 남아 있어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석면우체국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우체국은 212곳, 별정우체국은 666곳으로 모두 878 곳이었다.
그러나 이들 우체국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민간 소유 건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석면조사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건물의 석면 관리에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본부가 직접 소유한 건물의 석면 관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2년 506곳이었던 소유 석면건축물은 올 10월 기준 119곳으로 줄었다. 남은 119곳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낮음'등급을 받았다.
특히 폐암 유발할 피폭 우려가 있는 공기 중 석면 농도도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석면해체공사는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석면해체철거 예산확보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2030년까지 남은 석면건축물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9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편성된 8억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7년부터 4년간 연평균 약 2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 5년 (2021~25년) 석면 제거에 쓴 예산이 연평균 약 7억 3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8 배 수준이다.
한준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소유 건물의 석면을 꾸준히 걷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국민에게는 다 같은 우체국인데, 건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석면 안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임차 · 별정우체국도 우정사업본부가 석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석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하며 2030년 제거 완료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면해체철거 업체 대표는 "일반 건축물중 상당한 부분이 내부 천장재 텍스 경우 석면이 함유돼 있는데도 비용을 이유로 그냥 뜯어내 일반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는 모르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후경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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