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저널

김태선 의원,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물꼬

국감서 행정대집행 지연 지적...명확한 공문 재발송 요구

김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6/10/12 [13:33]

김태선 의원,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물꼬

국감서 행정대집행 지연 지적...명확한 공문 재발송 요구

김영민 기자 | 입력 : 2026/10/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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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의 국정감사 질의 이후, 지연되던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길이 열렸다 .

 

김태선 의원실은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냈다.

 

경북 울주군도 주민들에게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고 전했다.

 

내와리 주민들은 불법매립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지하수 오염과 주변 생태계를 파괴 훼손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의원에 따르면, 뒤늦게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후부 공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후부 "폐기물관리법 처리 가능"안내... 울주군 이행 약속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미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이 기후부의 9월 3일 공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공문은 농지법상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는 사회통념상 폐기물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확보됐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6일 기후부 국감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울주군이 기후부 공문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동시에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즉각 다시 보내 행정대집행 절차를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부는 8일 울주군에 후속 공문을 보내, 성토재의 성상과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반출 처리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기후부는 주민 피해와 오염 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울주군에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주군은 주민들에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행정대집행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주군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는 울주군청을 찾아 울주군의 이행 계획을 약속받았다고 알렸다.

 

김태선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기물 반출과 오염된 현장의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하고 안전한 삶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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